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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절세 방법 등 알아보기

 

 

곧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업 곧 N잡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과세 대상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무소속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를 제하면 됩니다.

(총 수입액과 필요 경비액의 차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 B, C, D, E, F, G, H, I, K, Q, R, S, T, V의 총 15개의 알파벳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구분합니다.

  • 사업자 : 12개 유형(A, B, C, D, E, F, G, H, I, K, S, V)
  • 비사업자 : 1개 유형(T -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 : 2개 유형(납부세액이 있고 없음에 따라 Q와 R로 나뉨)

사업자는 매출, 업종, 장부작성 의무 여부, 그리고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유형은 S, A, B, C이며, D부터 G까지 유형의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가계부 정도의 장부를 기록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보통 세무사에게 기장대행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천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소득은?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경비율,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 방법

위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가지를 높여야 하는데요. 바로 소제목에서와 같이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높여야 합니다.

경비율 : 실제 경비가 늘어날 경우 소득, 세금이 동시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자산 매입 방법이 있는지, 경비처리 방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은 혹시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인정공제 대상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월세, 의료비, 전세대출금 상환액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기장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밖에 없습니다. 

기부금/연금저축/자녀 세액공제, 인적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적을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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