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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중단!(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이용, 자가격리, 

코로나 음성확인서 정보 정리)

 

3월 1일,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지난해 11월에 도입된 이후 4개월만에 전국적으로 해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및 체육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의 중단으로 인해 그간 식당이나 카페 등을 갈 때마다 했던 QR체크인도 1년 8개월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대상

 

방역패스 해제 업종과 시설,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체육시설
감염취약시설
(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대규모 행사·집회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유지)

 

또한, 4월 1일부터 예정됐던 청소년(12세~18세) 방역패스도 잠정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잠정중단의 이유?

 

정부가 방역패스 잠정중단의 이유로 든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고려
3/1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 방역패스 적용의 중단으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2.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
3. 최근 법원 결정에 따른
일부 연령·지역별 방역패스
적용여부 상이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인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및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

단, 백신 미접종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언제 '감염 폭발'이 될지 모르기에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가 아니라 잠정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는 향수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A

 

Q1. 방역패스 폐지 후 확진자 급등의 가능성은 없나요?

▶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수리모델에서 나왔고, 현재 추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 방역정책을 이어가서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를 폐지한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력이나 대응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2.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3/1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Q3. 3/1부터 의무 자가격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됩니다. 그 외 시설에서의 밀접접촉자는 격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

 

 

 

 

마무리

일단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방역패스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 다행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백신 미접종자분들의 반응들을 보니 '우리더러 각자도생하라는거냐'는 등의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방역패스가 중단된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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